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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시험종류(장내기능/도로주행)
  1. ▶ 1종보통, 2종자동 / 장내기능시험
  2. - 종별구분 없이 4시간이상 이수후 시험
  3. - 영도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에서 배운 자동차로 자체시험
영도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상기코스는 통상적인 시험코스로 실제학원 시험코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종보통, 2종자동 도로주행시험
1. 도로주행 시험 절차
교육 이수시간
종별 구분없이 6시간
자격요건
장내기능시험 합격▶연습면허증 발급▶도로주행교육 6시간이상 이수
일정
영도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에서 배운 자동차로 매주 화요일ㆍ금요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자체시험 실시(공휴일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준비물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합격요건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2. 실격처리 되는 경우
  1. 출발 – 종료지점에서 시동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2. 1단기어 상태에서 계속 진행 했을 경우
  3. 음주 후 시험에 임했을 때
  4.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5. 운전이 미숙하거나 신호 통과 요령을 잘 모르고 있을 때
  6. 시험도중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7. 운전자세가 불량하거나 지나친 과속을 했을 경우
  8. 시험 중 사고를 야기한 때
  9. 시험자가 시험을 포기하였을 때
  10.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m이상 진행
  11. 신호위반
  12. 중앙선침범
  13. 보행자 보호위반
  14.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3. 도로주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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